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가 의무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많은 대학이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1년 먼저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해 시행한다.
대학별 상황이 달라 감점 정도가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학폭이 있으면 감점될 수 있다, 불합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협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
피해학생보다 가해학생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받은 처벌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학폭위변호사 조력이 절실하다.
억울하게 연루되어 가해 학생으로 몰렸을 경우 과하거나 억울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 대한 전략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때 형사, 민사, 행정 등 학교폭력 관련 다수의 경험과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학폭위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