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삭제했어도 처벌

기사입력:2023-06-27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하철에서 하차한 A씨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B씨의 뒤에 바짝 붙어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면서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이용하여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치마 밑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B씨는 바로 뒤를 돌아보았고, B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A씨는 촬영한 영상 등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현재 A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동현 변호사는 “불법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높아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로 치마 밑으로 집어넣었다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현 변호사는 “불법촬영 후 발각되면 촬영물을 삭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법촬영물이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순간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에는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처벌 된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이 발달해 있어 삭제한 불법촬영물을 복구하여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현 변호사는 “날이 더워질수록 지하철 몰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되는 성범죄이므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면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자 혼자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신속히 성범죄를 다수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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