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뺑소니 무죄 증명, 명확한 입증이 중요

기사입력:2023-04-06 11:09:26
사진=김경환 변호사

사진=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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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 의뢰인(피의자)은 교차로를 지나던 중 앞서가는 승용차와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는 혐의(뺑소니)로 경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앓고 있는 지병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받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위드로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뺑소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요건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중점적으로 재판을 철저히 준비했다. 명확한 입증을 위해 전문가 등 증인 심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위드로는 재판 단계를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는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억울한 뺑소니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후 업무상 운전을 꼭 해야하는 의뢰인은 이번 뺑소니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운전면허 효력도 다시 회복되었다.

물론 사고가 있었더라면, 사고운전자로써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힌 뒤 현장을 이탈하겠다고 확정적으로 고의를 가졌다면 당연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속칭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을 만나보면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대부분 뺑소니사건에서 운전자들이 사고를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유죄가 선고된다며, 뺑소니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성공사례가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고 경찰조사를 대비하고, 이후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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