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남편을 빗자루 등으로 상해치사 아내 국민참여재판 징역 5년

기사입력:2023-02-01 08:00:00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3년 1월 30일, 남편인 피해자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상해치사 혐의)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512).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5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과 피해자 B(60대)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과거 유산 이후 불임 문제와 관련해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언행과 평소 피해자가 급여와 지출사항 등을 피고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14일 피해자가 이전에 5,000원을 주고 구매한 뒤 고장나서 잘라버린 벨트를 또다시 구매하자 1시간 가량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후 9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락스를 사게 돈을 달라”고 부탁했으나, 피해자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어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뒤 9월 16일 오전 6시 30경까지 손과 그곳에 있던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해 그로 인해 그날 오전 8시경 피해자를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휴대전화의 통화 및 데이터 사용시 확인된 기지국의 위치,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피해자의 행적에 대한 CCTV분석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2022년 9월 15일에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2022년 9월 14일에는 신체에 외부적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K, J의 법정진술과 그가 작성한 부검감정서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몇 시간 이내에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사망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데에 대한 뉘우침 및 안타까운 감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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