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발인들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존재하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세부 이행방안 확약서를 강원도-양양군과 함께 작성했으며, 확약서에 서명하기까지 서로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이를 보고하여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고발인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 작성행위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사업자인 양양군의 편의를 주는 특혜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환경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확약서에 대한 사실 진술을 위한 답변업무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권익위원회 중재 과정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절차상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서라고 허위보고해 환경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업무를 방해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피고발인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법을 무시하고 사업자와 결탁한 행태를 책임지게 할 것이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고질적인 설악산 부패 고리를 제대로 끊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