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 18. 2차례, 2022. 3. 7. 1차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건이다.
제1심(부산지법 2022.6.15.선고 2022고단6, 2022고단1254병합)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다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이수명령 40시간,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항소심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원심이 실형 등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