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구속집행정지결정 받은 후 2달간 도주 5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10년

기사입력:2022-08-16 16:50:22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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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김정환·구경모)는 2022년 8월 10일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자 투자자들에게 상품권 중개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하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노474, 2021노501병합).
피고인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지난 3월 10일 구속집행정지 결정(3월 14일까지)을 받은 후 병원 치료중(안과) 2달간 도주했다가 지난 5월 12일 부산시민공원 인근 아파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상품권 거래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상품권 중개를 빙자해 5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제1원심(부산지법 2021.11.19.선고 2020고합522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등) 징역 7년, 제2원심(부산지법 동부지원 2021.7.15.선고 2021고단183 사기혐의)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해자들 중 1명에게는 57억2000만 원을 편취했다.

제2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이 병합됐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직권파기 사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이 57억 2000만 원으로서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3명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데다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수신액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는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다액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받은 투자금 중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되었고, 유사수신행위의 투자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금전을 지급해 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에게 합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해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A, B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시금 금전을 대여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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