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상품권 거래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상품권 중개를 빙자해 5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제1원심(부산지법 2021.11.19.선고 2020고합522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등) 징역 7년, 제2원심(부산지법 동부지원 2021.7.15.선고 2021고단183 사기혐의)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해자들 중 1명에게는 57억2000만 원을 편취했다.
제2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이 병합됐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직권파기 사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이 57억 2000만 원으로서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3명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데다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수신액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