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자신의 어린 딸에게 폭언·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 벌금형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기사입력:2022-07-04 09:32:04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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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2일 자신의 딸에게 폭언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355).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A(8·여)와 피해자 B(6·남)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2일 오후 6시 30분경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A가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욕설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에 감겨있던 헤어밴드를 잡아 2~3차례 흔들고 손바닥으로 등을 3회 때렸으며 동생 B가이 보는 앞에서 누나 A를 발로 등을 1회 밟은 후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강희경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혼조정신청 사건에서 2022. 5. 4. 피고인과 C가 이혼하고, 피해 아동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C를 지정하며, C가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한 점, 피해 아동들의 국선변호사는 2022. 6. 7. ‘C를 통해 피해 아동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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