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수익 미끼 사기 '청년 버핏'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기사입력:2021-05-13 11:50:0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3-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운성, 성경희·이영철)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부왕', '400억 자산가'로 명성을 떨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26. 선고 2019고단2913,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279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에서 ‘청년 버핏’으로 알려졌던 피고인은 지난 2015년 5월 대학 동창에게 “투자를 하면 연 25%를 수익금으로 챙겨주겠다”고 속여 1천만 원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1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에게 연 30%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13억9000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혐의다.

또 2010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대학 동문 등 4명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간 뒤 수익금 명목으로 1억6500만 원만 주고 3억3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주식 투자가 큰 이익을 거두지 못했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무리한 약정과 과장 보도를 이용해 많은 부를 축적한 듯한 행세를 하면서 적극적인 거짓말과 기망을 일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채무를 수습하기 위해 돌려막기 식으로 편취한 데다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6일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남의 재산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상당 금액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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