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사찰 기록문건.(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헌 의원실이 입수한 국정원 불법 민간인 사찰기록 자료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A씨를 대상으로 불법 사찰한 기록이 담겨있다. 자료에는 해당 인사의 문화재 현장 조사 업무 배제 방안과 위원 자격 박탈 방안, 대외 이미지 실추 계획 등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있다.
또한 국정원은 평소 A씨와 교분이 있는 문화재청 출신 인사를 A씨 전담관으로 지정하여 그를 불법 감찰하는 관리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다. 이후 A씨는 이 관리 방안 내용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청의 연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재청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상헌 의원은 “엄중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문화재위원회에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자행되었다. 여기에 문화재청이 연루된 의혹까지 불거져 충격적이다”며 “불법 사찰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단되어선 안된다.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 선정 규정을 바꿔야 한다. 이미 이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