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도금액 규모 따라 가중 처벌 가능

기사입력:2021-04-02 09:48:34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이달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리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4명은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 수백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금융거래 내역 조회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공범 및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인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뿐이다. 위 사이트를 제외한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사실상 모두 불법 사이트라고 보면 된다”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처벌수위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나, 사이트 규모 또한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된다. 이러한 사이트 규모는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 규모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을 직접 주도한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가중 양형 요소로 고려된다.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하위 직원들에게 사이트 운영을 지시한 사실은 없고 투자금만 제공한 지분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물적 설비를 마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불법 스포트 토토 사이트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가담자의 경우 과거에는 총책, 지분권자에 대해서만 수익금 추징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일반 사무실 직원의 경우에도 수령한 월급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지고 있다. 추징이 높은 수준으로 선고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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