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무죄

기사입력:2021-02-16 10:20:19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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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택가 이면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60대)은 2018년 11월 30일 오전 3시 11경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동구 한 도로를 진행하게 됐다.

인근 가로등과 건물에 전등이 켜진 상태였으며, 그곳은 평지 상태의 주택가 이면도로인데다가 인근에 아파트와 주택이 산재하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누워있는 피해자(60대)를 바퀴로 역과해 차량 하부커버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무렵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사고는 발생 직후인 같은 날 오전 3시 18분경 이 사건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환경미화원에 의하여 112 신고가 되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고, 같은 날 오전 3시 28경 119 구급대원도 현장에 도착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혐의로 기소(2019고단572)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8. 6. 12. 선고 207도5389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소리, 앞바퀴, 뒷바퀴가 차례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소리 등이 명확이 들리지만, 피해자의 비명, 신음소리 등 피해자가 생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리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해자가 살아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면,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생존했음이 증명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해자가 살아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즉사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체를 부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고, 정확한 사인 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법의학자도 ’피해자의 사망원인 등을 알아보려면 변사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데, 이 사건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의 기록만으로는 사망원인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당시 최저기온이 영상 4도 정도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 추웠던 점,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평소에 비해 과음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지인과 노래방서 맥주 작은병 5병 나눠마심, 지인이 먼저 가고 피해자가 혼자 술을 추가로 마셨는지는 확인불가)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에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뇌출혈 등 다른 질병에 의하여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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