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누범기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도망가면서 경찰차량과 택시차량을 충격하고 또다시 도망을 간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30대·남)은 2020년 9월 27일 0시 48분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4%(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서 북면파출소 소속 경찰관 K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충격하고 L 운전의그랜저 택시를 연속해 충격했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순찰차 경찰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그랜저 택시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아울러 순찰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275만원 상당, 그랜저 택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7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뒤따라와 2차례 막아선 위 K운전의 순찰차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충격해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2021년 2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2020고단3336)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누범기간(3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며 순찰차와 택시 충격 도주 징역 2년
기사입력:2021-02-11 16:23: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31.04 | ▲16.09 |
코스닥 | 789.94 | ▲5.70 |
코스피200 | 422.16 | ▲0.9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71,000 | ▲59,000 |
비트코인캐시 | 693,000 | ▼1,000 |
이더리움 | 3,559,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70 | ▲100 |
리플 | 3,162 | ▲19 |
퀀텀 | 2,742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159,000 | ▲56,000 |
이더리움 | 3,558,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70 | ▲110 |
메탈 | 947 | ▼0 |
리스크 | 533 | ▲2 |
리플 | 3,163 | ▲17 |
에이다 | 803 | ▲3 |
스팀 | 17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24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695,000 | ▲1,500 |
이더리움 | 3,560,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10 | ▲100 |
리플 | 3,167 | ▲20 |
퀀텀 | 2,731 | ▲4 |
이오타 | 21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