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순찰차 경찰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그랜저 택시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아울러 순찰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275만원 상당, 그랜저 택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7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뒤따라와 2차례 막아선 위 K운전의 순찰차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충격해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2021년 2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2020고단3336)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