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 장발장 사건 선고유예

기사입력:2020-12-14 12:21:13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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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심야에 식당 통로에 쌓아둔 공병을 절취하고 그 식당에 침입해 밥, 라면 등을 가져간 피고인(일명 울산 장발장 사건)에게 법원이 선처를 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일 새벽경 울산 동구에 있는 모 식당에 이르러, 통로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인 공병 약 40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해 그 때로부터 같은 해 2월 6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1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이어 같은 해 2월 7일 오전 3시 56분경 같은 장소의 식당 문을 열고 안쪽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8300원 상당의 공병 38개, 밥 4개, 라면 4개, 스팸 3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 그 때로부터 같은 해 2월 8일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2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2020년 11월 6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2020고단2113) 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유정우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이 상당히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젊은 사람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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