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청구인이 2011년 정과 혼인했고, 정이 2012년 사건본인을 입양했다가 2020년 협의파양했다.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7,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058)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0년 11월 2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달리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엄지아 판사는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였던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양육비의 액수는,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한 기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모든 사정 및 사건본인이 2012년부터 정의 양자가 된 점, 양자의 경우 비록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양부에게 친권 및 양육의 책임이 있는 점, 과거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일시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과거양육비를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