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거지 침입 특수강도강간 미수 징역12년 1심판결 파기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2-11 20:20:1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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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찾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2년 등)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7545, 2020전도85병합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원심(제주 2020노16, 제주 2020전노3병합 부착명령)인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27일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당시 행적에 대해 일관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거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과 내용으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피고인이 2015년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범행장소와 가깝다는 등의 간접적인 정황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또 예비적 공소사실(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1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며 기각 했다.

(주위적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년 7월 8일 오전 2시 13문경 제주시에 있는 2층 건물의 1층 피해자(19·여)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임해 피해자 방안의 하재대를 뒤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결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 온 것으로 오인해 "아빠 왜"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자면 돼"라고 말한 후 방 밖으로 나와 주방 옆에 보관된 흉기를 소지하고 다시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고 저항을 억압한 다음 "조용히 하고 통장 꺼내라, 네가 아는 통장 다꺼내라"라고 말하며 재물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말하자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너 XX만지겠다,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고 말하며 손을 넣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 모자, 마스크, 옷 상·하의가 모두 검은색이었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위 진술에 기소해 인근 CCTV영상분석과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에 대한 Y-STR유전자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을 피고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원심은 피해자는 범인을 명확하게 목격하지 못한 채 당시 옷차림만을 기억해 진술했는데 피해자가 경찰이 들려준 약 3명의 목소리 중에서 범인의 목소리를 식별하지 못했던 점,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의 인상착의(신장 180cm, 30~40대 이하 연령대)가 피고인(신장 약 169cm, 63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잠결에 흉기로 위협을 받는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흉기가 피해자의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까지 알아보았던 피해자의 상황이나 인식정도 등에 비추어 범인의 인상착의는 피고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 CCTV영상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주거지로 누군가가 침입한 장명은 직접적으로 촬영되어 있지 않다. CCTV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아 그 자체로 촬영된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전 2시 21분경 촬영된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남성이 오전 2시 6분경 촬영된 사람과 동일인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피고인이 당시 행적이나 범행현장 주변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과 변명을 하고 있기는 하나, CCTV영상 그 자체로 범행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영상에 촬영된사람가 피고인이 동일인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설령 피해자 주거지 뒷골목방향으로 향하는 CCTV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으로 볼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당시행적이 다소 의심스럽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에서 아무런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TR유전자 감정결과 어떠한 유전자형도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흉기 부위에서 Y-STR유전자 감정결과 20개의 유전자좌위 중 16개의 유전자좌위가 검출되었는데, 검출된 유전자좌위가 모두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STR유전자 분석법이 개인식별력이 인정되는 반면, Y-STR유전자 분석법만으로는 동일 부계의 남성인지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고 인적 동일성은 식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감정결과만 가지고는 흉기 부위에서 나온 Y-STR유전자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칼날로 목에 상처가 생겼고 오른쪽 어깨를 칼끝으로 찔렸던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칼날이나 손잡이 부위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을 비롯해 아무런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오직 칼날 부위에서 범인의 Y-STR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주장을 해왔고 피해자는 1심법정에서 범인이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몸을 만졌을 때는 맨손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당시 범행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인 K에 대한 Y-STR 유전자 감정결과 칼날 부위에서 나온 Y-STR유전자형과 15개 유전자좌위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Y-STR 16개 유전자좌위와 동일하다는 위 유전자 감정겨로가가 피고인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과 K는 17개의 Y-STR 유전자좌위가 서로 일치한다)고 했다.

1심(2019고합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2019전고7병합 부착명령청구)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30일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 취업제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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