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사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힌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순찰하던 경찰관이 도착해 사고를 처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년 7월 20일경까지 5차례에 걸쳐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만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 피고인은 2020년 7월 6일 2차례에 걸쳐 이발서비스(1만3000원상당)와 맥주 2명(6000원 상당)무전취식 등 범행을 저지르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2020년 12월 8일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2020고단3441) 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민상 판사는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향후 행실의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상습주취행위로 인해 인근 식당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 금액 합계는 10만원 내외로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알콜중독 및 우울증 등의 치료가 필요한 점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