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선거자금 투자 미끼 3명으로부터 2억3천만 원 송금 받아 챙긴 50대 실형

기사입력:2020-12-08 14:22:25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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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선거자금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3천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54·여)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지사장인 자로 같은 회사의 지사장인 피해자 A, K, C를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4일경 이천시 소재 ○○ 연수원 합숙소에서, 피해자 안해자에게 “나는 지난 7년간 정부 대선과 총선 당시 선거자금을 투자하는 일을 계속하여 왔는데 선거자금을 투자했다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지난 총선 때에도 내 친구가 선거자금을 투자했다가 10%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안다, 돈을 투자했다가 만일 돈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내 개인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반드시 투자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는 자산 운영가 일 뿐 아니라 손해사정 일도 하고 있고 OO증권에서 VVIP룸을 제공받아 주식투자를 해서 개인투자 수익 1위로 골든 바를 수상한 경력도 있고, TV 서민갑부 프로그램에 출연요청까지 받았다. 선거자금에 투자하면 매달 25일 투자금의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0. 3. 25.에는 20%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거자금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OO증권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1위인 사실도 없었으며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A로부터 2019년 11월 4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9년 11월 29일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걸어 “상당히 비전이 있는 회사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분식회계에 의해 5억 원이 일단 나의 계좌에 들어와 있지만 그 돈을 인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돈이 나올 때까지 우선 돈이 조금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20%를 계산하여 조만간 이자와 원금을 차질없이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그날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월 23일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와 피해자 C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속여 각 8000만 원,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명으로부터 총 2억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2020년 12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2020고단3309)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용희 판사는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거짓말의 정도가 강하고, 사기의 고의도 약하지 않다. 단순한 차용금 사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하다. 고수익을 노리고 특별한 검증 없이 거액의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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