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별거중인 가족거주 아파트 도어락 파손하고 주거침입·상해 피고인 '집유'

기사입력:2020-12-07 13:12:40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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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별거중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자도어락과 현관문을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이를 따지는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51·의사)은 피해자 A씨(47·여)와 부부 사이고, 피해자 B씨(21)와는 부자관계이며, 이혼을 요구하며 약 7년간 피해자들과 별거중이다.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년 4월 9일 오후 10시경 대구 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아파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딸에게 “집에 들어가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했으나, 딸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가지고 와 주거지의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자 도어락을 파손시킨 후, 망치로 현관문을 젖혀 열은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했다.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주거에서 나올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 A에게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인 단독 소유이므로 아파트에 부합된 도어락 역시 피고인의 소유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의 경우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거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17일 상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2019고단4451)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과 A사이에 양육비 및 부양료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이 각 계류중이다.

이지민 판사는 "피고인만 경제활동을 하고, 피해자 A는 주부로 피고인이 번 돈으로 위 아파트를 구입했다거나 피고인이 주택담보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피고인 단독 소유의 아파트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별거한 지 7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돌과 망치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것에 피해자들의 명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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