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렇게 해야 천국간다" 피해자 9명 강간·강제추행 목사 징역 12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1-26 18:35:28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1월 26일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 9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 23회(강간 7회, 강제추행 16회)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목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1984).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은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에서 고의, 기습추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B와는 내연관계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 F, G, H, I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교회의 목사와 신도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스킨십을 과장한 것으로 신빙할 수 없다"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향부당으로 항소했다.

1심(전주지법 군산지원 2020.4.16. 선고 2019고합159, 2020고합8 병합, 2020보고1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는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2명 강간, 7명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3차례 추행)이 높음에도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전주 2020노73, 전주 2020보노1 보호관찰명령 병합)인 광주고법 전주 제1 형사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14일 강간, 강제추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어 피고인에게 1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의 실형 및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원심은 피고인은 목사로서 자연스럽게 교회 신도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병문안을 가거나 교회 신도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시켜 줄 수 있음을 이용해 일부 피해자들의 자택이나 병실을 방문하여 강간, 강제추행 범행을 했고, 일부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태워주겠다고 한 후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강간, 강제추행 범행을 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따로 구입한 별장과 원룸으로 일부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강간, 강제추행 범행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들은 이 사건 교회 내부, 현관, 통로 등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러한 신도들 중 특히 나이가 많거나 어린 여신도들이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자신을 추종하고 있어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성폭력 피해를 입고서도 이를 밝히지 못할 것임을 악용하여 이 사건 성폭력 범죄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간 등 범행을 저지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했으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직자가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또한 반복적·계획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점에서도 성직자인 피고인을 일반인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8.25 ▲2.43
코스닥 911.49 ▲1.44
코스피200 374.25 ▲1.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02,000 ▼311,000
비트코인캐시 813,500 ▲1,500
비트코인골드 69,150 ▲1,850
이더리움 5,063,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6,170 ▼220
리플 886 ▼4
이오스 1,552 ▼15
퀀텀 6,805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21,000 ▼324,000
이더리움 5,068,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6,180 ▼260
메탈 3,144 ▼58
리스크 2,849 ▼34
리플 886 ▼5
에이다 921 ▼8
스팀 485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16,000 ▼288,000
비트코인캐시 813,500 ▲1,500
비트코인골드 69,600 ▲2,050
이더리움 5,06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6,130 ▼230
리플 886 ▼4
퀀텀 6,800 ▼65
이오타 495 ▼1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