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김해패거리인 M은 김해시 서상동 당구장의 내실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P로부터 그 수익금의 20%를 상납받아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 13일경 위 당구장 내 도박장에 피해자 안산패거리 H가 20여 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찾아와 P를 협박하며 도박장의 수익금 중 20%를 상납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6월 20일경 재차 P를 협박하기 위하여 그를 따르는 안산 패거리와 함께 김해시 서상동 모 주차장에 집결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뒤 안산패거리를 급습하기로 모의하고 세력을 규합해 집결했다.
김해패거리는 안산패거리와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장갑을 착용했다.
피고인 O는 철근을 들고 서있다가 안산패거리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고인 W는 철근을 안산패거리에 휘드르고 차량으로 급가속하는 등 위협했다. 피고인 S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안산 패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들고 다니면서 안산 패거리를 위협했으며, 피고인 L은 계속하여 김해 패거리와 함께 안산 패거리를 위협하며 구석으로 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안산패거리의 렌터 차량을 손괴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2020년 11월 25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2020고단2046, 2342, 2346각 병합) 된 피고인 W(26, 카자흐스탄 국적), 피고인 L(47, 우즈베키스탄)에게 각 징역 10월을, 피고인 O(31, 러시아), 피고인 S(31, 우주베키스탄)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