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 임의 사용 피고인 벌금형

기사입력:2020-11-24 10:38:1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19일 오후 7시 5분경 피해자가 착오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다음날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1억 원이 피해자의 착오로 송금된 돈이므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을 알게 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월 24일경 600만 원, 12월 25일경 600만 원, 12월 26일경 575만 원을 각 인출해 개인 빚 변제, 월세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77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최상수 판사는 2020년 9월 10일 횡령 혐의로 기소(2020고단2447)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최상수 판사는 "피고인의 계좌에 착오 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사안으로 횡령 규모 상당하나, 피고인이 위 돈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연체 임대료와 관리비, 부모님 가게임대료 등에 사용한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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