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자가격리조치 위반 KTX타고 여행다녀온 피고인 벌금형

기사입력:2020-11-23 17:12:45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KTX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26·여)은 2020년 4월 18일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클럽에 방문했다. 피고인은 같은 해 4월 25일경 부산진구 보건소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18. 새벽경 위 클럽바이브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이△△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4. 25.부터 같은 해 5. 2.까지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유선통지를 받고, 4월 27일 오후경 보건소 담당 공무원인 김○○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유선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월 27일 오후 5시 10경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가 그 일대에 머무르다가 KTX 열차를 타고 4월 28일 오후 4시경 부산역에 도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판사는 2020년 11월 11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기소(2020고단3199)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오규희 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당국의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하여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감염자로 밝혀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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