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증 제1호)는 몰수했다.
피고인(72)은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404호 거주하고 피해자(46)는 같은 아파트 504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1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19일 오후 3시경 피해자가 베란다 청소를 하여 생활소음이 들리자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경에도 같은 이유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35분경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총 길이 31.5cm, 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어 앞 부분을 광고 전단지로 감싼 다음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504호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흉기로 찌르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