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위층 거주 피해자 특수상해 피고인 1심 '집유'

기사입력:2020-11-19 13:29:27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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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2020년 11월 18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중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2020고단3052)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증 제1호)는 몰수했다.

피고인(72)은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404호 거주하고 피해자(46)는 같은 아파트 504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1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19일 오후 3시경 피해자가 베란다 청소를 하여 생활소음이 들리자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경에도 같은 이유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35분경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총 길이 31.5cm, 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어 앞 부분을 광고 전단지로 감싼 다음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504호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흉기로 찌르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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