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사받지 않고 목재펠릿 수입 신고 1심파기 원심(벌금 300만 원) 확정

목재펠릿수입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무죄 기사입력:2020-11-19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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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펠릿을 수입신고해 통관한 횟수가 33회에 이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벌금 1,32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목재펠릿 수입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10월 29일 관세법위반,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20도10038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의 인식, 관세법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로, 위 피고인 회사의 펠릿 구매 담당 직원은 2014년 1월 24일경 광양세관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펠릿 72,000kg을 수입신고해 통관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4년 6월 24일경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합계 560만4198kg(시가 15억8185만7738원) 상당의 목재펠릿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해 통관했다.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들이 위와 같이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펠릿을 수입해 통관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1심(2017고단1295)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설승원 판사는 2019년 7월 5일 관세법위반,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주식회사 한화)에게 벌금 1,32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9노1823사건)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벌금 1320만 원)으로, (2020노1023병합 사건)관련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7. 5. 선고 2017고단1295 판결/2020. 4. 29. 선고 2019고정90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원심인 광주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7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9노1823사건) 목재펠릿(wood pellet)을 수입할 당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규격·품질 검사를 받기 위한 절차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목재펠릿을 수입하면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목재이용법 및 관세법을 면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펠릿을 수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목재펠릿을 수입할 당시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수입요령에는 목재펠릿에 관하여 목재이용법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은 게기(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목재펠릿을 수입하면서 목재이용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산림청에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식적인 질의를 하지 않았고, 달리 위 문제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이 목재펠릿 수입·통관 당시 목재이용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목재이용법에서 규정한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해 위 구 목재이용법 규정과 그와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더 상향된 관세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면,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일 경우 검사가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할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통합공고를 통해 공고되지 않은 구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의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고 목재펠릿을 수입한 경우, 이에 대하여 목재이용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또 "(2020노1023사건)피고인이 칸데릴라를 이용한 가공품인 왁스(CANDELILLA WAX)를 수입할 당시 이 사건 물품은 통합공고상 요건확인 품목 또는 별도규정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통합공고를 신뢰하고 이 사건 왁스를 수입했으므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구 통합공고 제103조 제1항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외에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인 칸데릴라를 이용한 가공품인 이 사건 왁스를 수입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통합공고 제103조 제1항 단서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도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공품 중 일부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 통합공고 제103조 제1항 각호 역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도 그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1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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