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조해진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기사입력:2020-11-18 19:21:56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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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 판사 박지연, 박이랑)는 2020년 11월 18일 지난 4 ‧15총선을 앞두고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홍준표와의 대결에서 오차범위를 넘는 우세라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2020고합11)된 피고인(미래통합당 조해진 국회의원)에게 벌금형(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유예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공당(公黨) 소속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피고인이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관해 유권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해 공직선거법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응답률, 표본오차 등 객관성, 신뢰성을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지지율과 같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구체성이 결여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행위로 인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여론에 심각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이므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형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선고유예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인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15일 오전 10시 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고OOTV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개인방송 진행자 고영신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특별대담에 출연하여 발언하는 과정에서, 고○○의 “무소속 홍준표와 당(자유한국당) 공천받아서 대결하면 홍준표를 이긴다는 가상대결 같은 게 조사가 돼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고OO이 “이게 뭐 여론조사를 근거를 가지고 다 자료를(자료로)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기는 걸로는 나오죠?”라고 질문하자 “당연하죠. 네.”라고 대답하고, 고OO이 “차이가 좀 납니까?”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하고, 고OO이 “오차범위 바깥으로?”라고 질문하자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발언 시까지 이 사건 선거구에 관하여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중 ‘자유한국당 조해진 대 무소속 홍준표’를 상정한 가상대결을 내용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는 존재하지 않았고, 2020년 1월 8일부터 1월 9일까지 경남도민신문의 의뢰로 실시된 ㈜에이스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 ‘한국당 후보적합도’는 홍 35.4%, 피고인 29.1%였으며, 2020년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경남연합일보 등의 의뢰로 실시된 ㈜피플네트웍스의 여론조사결과 ‘한국당 후보지지도’는 홍준표 32.5%, 피고인 29.0%여서 피고인이 홍준표를 상대로 한 가상대결에서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우세하다는 내용의 여론조사결과는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가상대결을 내용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고○○과의 대담 중 발언한 내용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로 오인될 수 있을 어떠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진행자 고○○이 사용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당시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합리적으로 분석․추론하여 피고인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하고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것이다. 실제로도 홍준표는 예비후보자 등록까지 마쳤던 이 사건 선거구가 아닌 대구 수성구 을 선거구에 출마했고, 미래통합당은 피고인을 공천했다. 피고인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이 사건 선거구에 출마하여 6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총 득표수는 102,210표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득표 순위 중 전국 3위에 해당할 정도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배척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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