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김무성 전의원의 '문정부 반일감정팔이' 발언 항의 대학생들 1심보다 높은 벌금형

기사입력:2020-11-16 13:22:43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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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무성 전 의원의 '문정부 반일 감정팔이' 발언에 항의해 김무성 지역사무소를 찾아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 판사 강성영, 유주현)는 2020년 11월 1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2020노1108)된 피고인들(대학생 6명, 무직 1, 직장인 1)에게 검사의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E을 각 벌금 700만 원(1심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D, F, G, H를 각 벌금 300만 원(1심 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B, C, D, F, G, H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가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E의 주도 하에 피고인들이 시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방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의사 내용의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경제 도발로 인한 반아베 촛불, 일제 불매 운동이 한창이던 2019년 7월에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뒤집어 일본과 어려워졌다." "철 지난 민족 감정을 악용한 편 가르기, 반일 감성팔이" 라며 김무성 전 의원이 국민을 모독하고 친일 발언에 항의해 26일 오후 부산 영도구에 있는 김무성 의원의 지역 사무소를 찾아 기습시위를 벌였다.
피고인들은 ‘반일감정팔이 김무성은 물러나라’, ‘국익보다 친일 우선시하는 김무성은 물러나라’, ‘토착왜구 김무성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의 펼침막을 들고 30여 분 가까이 규탄 구호를 외쳤다. 건물 밖에는 ‘친일매국노 김무성은 물러가라’,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등의 펼침막을 내걸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힌퍈 부산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11월 16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김무성의 “대책없는 반일 반일감성팔” 발언에 항의한 대학생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터무니없이 과한 선고를 한 것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산시민행동은 "재판부는 이들 청년학생 9명 중 8명(1명은 군대 복무 중이라 재판이 아직 진행되지 못함)에 대해 벌금 각 700만원 혹은 300만원, 8명 전부 합쳐 3200만원이라 대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벌금을 부과했다"고 규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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