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거불능 상태 스태프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지환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1-05 15:02:16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피고인 연예인 조○○(강지환)이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스태프인 피해자 A를 준강제추행, 피해자 B를 준강간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20도866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9일 오후 8시 30분경 광주시 피고인의 집 2층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 A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했다(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잠에서 깨어 놀라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1회 간음했다(준강간).

1심(2019고합171)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5일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고, 범행에 대한 후회와 반성의 의사를 피력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연예인과 스태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러 스태프들을 집에 초대한 이유 중에는 스태프 중 한사람인 피해자 A가 피고인 관련 업무를 마치게 되자 송별 모임을 가지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피고인은 "1심은 ‘잠이 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에 포함시킴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 및 확대해석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629)인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11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 A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9.52 ▲13.47
코스닥 804.40 ▼2.55
코스피200 433.37 ▲2.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96,000 ▼225,000
비트코인캐시 791,000 ▼12,000
이더리움 5,307,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1,850 ▼200
리플 4,468 ▼9
퀀텀 3,230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51,000 ▼238,000
이더리움 5,307,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1,900 ▼170
메탈 1,126 ▼3
리스크 665 ▼3
리플 4,466 ▼11
에이다 1,143 ▼7
스팀 20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21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791,000 ▼11,500
이더리움 5,31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1,890 ▼220
리플 4,468 ▼9
퀀텀 3,225 ▼35
이오타 299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