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총장사택 관리비 교비회계서 지출 일부 유죄인정 원심 벌금 100만원 확정

1심 140회 모두 유죄 벌금 700만원, 2심 3회 인터넷요금만 유죄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20-10-30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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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총장사택의 관리비 등을 140회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2심)은 140회 중 일부(인터넷요금)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137회)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2016년 2월 29일경 타 대학이 총장 관사 관리비를 교비회계서 지출한 것에 대해 교육부 감사에서 경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난 이전 부분은 피고인의 고의나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2일경부터 피해자 학교법인 서원학원이 운영하는 서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했고,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의 행정과 재정을 총괄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의 수입 및 지출의 명령자로서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에 종사했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등 외에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세출항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피고인은 관사관리비 집행 관련 업무담당자인 서원대학교 재무처장, 총무처장, 비서실장 2명, 총무처장, 관리처장, 시설관리팀장 2명, 재무회계팀장과 결재 과정을 통해 순차 공모, 2012년 4월 23일경 서원대학교에서, 서원대학교 총장사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인터넷요금 1만3200원을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년 6월 29일경까지 140회에 걸쳐 총장사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 등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 합계 4874만521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장사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 등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을 정관 기타 규정상 근거 없이 임의로 사용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1222)인 청주지법 고승일 판사는 2019년 4월 16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서원학원은 수십 년 간 관행적으로 역대 총장들의 관사 관리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왔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 또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지출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9노580)인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형걸 부장판사, 판사 이지형, 김환권)는 2020년 6월 5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37번 ~ 140번(2016년 3월 29일경부터 2016년 6월 29일경까지 4회 총장사택의 인터넷요금 합계 34만11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의나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1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총장 관사 관리비 등 지출에 관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번 ~ 136번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나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29일경 ‘OO대학교가 교비회계에서 총장 관사 관리비를 지출한 것에 대하여 교육부의 감사에서 경고를 받은 사실’을 보고받았는데, 곧이어 피고인의 지시로 2016년 3월 24일경부터 서원학원 관사관리 지침을 시행하여 관리비를 법인회계에서 지출했으며, 2016년 7월 이후에는 더 이상 총장 관사의 관리비 등을 학교법인에서 대납하지 않게 됐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까지 그 동안 학교법인이 대납한 관사 비용을 학교법인에 반환했다.

피고인 및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0월 15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선고 2020도8347 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36번 기재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고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또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일부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고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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