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14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적용

기사입력:2020-09-14 18:01:13
[로이슈 심준보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따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은 기존에 적용 받던 주식거래 수수료율에서 0.0036396%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게 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매매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27209%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체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09187%를 납부해 왔다. 지난 10일 양 기관은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 민병돈 WM본부장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결정에 공감하여 면제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에게 보다 빠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수수료 인하를 위한 인프라 개편작업에 나선 결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18,000 ▲329,000
비트코인캐시 697,000 ▲4,000
비트코인골드 48,080 ▲290
이더리움 4,584,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670 ▲160
리플 765 0
이오스 1,228 ▲2
퀀텀 5,845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99,000 ▲287,000
이더리움 4,591,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8,630 ▲100
메탈 2,467 ▼45
리스크 2,829 ▼177
리플 765 ▼0
에이다 688 ▲3
스팀 44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21,000 ▲398,000
비트코인캐시 696,000 ▲4,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83,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8,620 ▲160
리플 764 0
퀀텀 5,840 ▲3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