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 출발

기사입력:2020-05-21 17:12:17
현장 지휘하고 있는 박영수 이사장. (사진=국토안전관리원)
현장 지휘하고 있는 박영수 이사장. (사진=국토안전관리원)
[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건설현장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회는 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건설안전 관리 등으로 확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관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꾸고, 업무 영역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시설물 생애 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로 확대하게 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요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시설물의 유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사업 등이다.

정부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절반(2017년 506명→2022년 253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건설현장 안전강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사업 이해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 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바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개편한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이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관리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을 익혀온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을 승계할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한 「국토안전관리원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토안전관리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6월 중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12월 중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수 이사장은 “국민 안전을 더욱 튼튼히 할 국토안전관리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후에도 공단의 모태인 시설안전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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