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 몰래 녹음해 증거로 제출 '집유'

기사입력:2020-03-30 09:36:14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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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직장 동료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그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7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으로 기소(2019고합162)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여)은 2018년 4월경 직장동료인 B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대비해 증거를 만들기 위해 B의 사무실에서 미리 구매한 볼펜형 마이크 녹음기를 작동 후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세차례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해 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J, K)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자 그 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12. 5.고소인, Y), 앞서 명예훼손 사건(2019고정151, 2019.8.22 벌금 300만원)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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