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양군수가 충남도지사 상대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단심사건 기사입력:2020-03-27 15:52: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3월 27일 피고(충청남도지사)가 원고(청양군수)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도·감독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원고가 피고의 직무이행명령의 취소(2017추5060)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을 1심으로 하는 단심사건(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사건)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한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했는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산지복구 등을 한 행위가 위법한지)가 쟁점이었다.

피고는 2013년도부터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주민 등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B환경의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자, 2014년 10월경부터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피고는 2017년 7월 10일 원고에게 ‘보민환경의 건설폐기물법 위반(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시설이 아닌 산지․농지․웅덩이에 보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른 조치(지도․점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 등)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2017년 9월 6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을 했다.

원고는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토사와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직무이행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2항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보민환경이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산지복구 등을 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폈다.

원고는 "B환경이 순환토사를 사용해 산지를 복구하고, 농지 및 웅덩이를 매립한 행위는 건설폐기물법에서 말하는 ‘보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도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B환경이 건설폐기물보관시설이 아닌 산지, 농지 등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일 뿐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산지를 복구하는 등의 행위가 건설폐기물의 보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다.

원고는 "B환경이 순환토사를 사용해 웅덩이를 매립한 행위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 등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폐기물관리법위반에 관한 것이어서 건설폐기물법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B환경에 대한 조치들(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이 허용보관량 초과 및 건설폐기물 보관방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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