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부당한 금전 요구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이 같은 사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현장에 투입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결과 부당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통지해 징계 요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외국인들이 업무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줄 것과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업무대행업체 등이 있는 경우 서울 이민특수조사대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내용을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언어로 번역해 SNS 등으로 널리 알려서 자진출국 외국인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자진출국 신고 시 본인이 여권과 항공권, 자진출국신고서를 가지고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거나 3월 11일 부터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신고하고 공항을 통해 출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한 자진출국 시 발급하는 「자진출국확인서」를 가지고 본국의 대한민국공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문제를 삼지 않고 심사를 할 예정이며, 범죄경력과 결핵 등 감염병 확인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입국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자진출국자는 시행 초에는 1주에 2000여 명 가까이 되기도 했으나, 그 후 1000여 명 대로 줄어들다가, 지난 2월 24일부터는 다시 급증해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는 5000여 명이 넘기도 했다. 3월 2일부터 3월 5일 까지 4일 간 6000여 명이 넘게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진출국자의 증가원인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의 가시적 효과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및 외국인 실직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