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운영지원과장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예정자들을 사기업체에 채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위력으로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퇴직 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퇴직전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령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건이다.
1심(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803)은 피고인 정재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유중곤 취업 관련 업무 방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학현에게 징역 1년6월(공직자윤리법위반 무죄)을 선고했다.
신영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동수, 노대래, 한철수, 지철호, 장장이 무죄, 김준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만환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준범 벌금 500만원(배임수죄 무죄).
2심(원심서울고법 제4형사부 조용현 부장판사, 2019노459)은 김학현에게 유죄부분 파기자판(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신영선은 유죄부분 파기자판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또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하도급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한 것은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구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했다.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임금ㆍ봉급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취업사실을 부정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했다.
‘협회가 가입한 협회’는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