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년 10월 24일 거주하는 단감과수원 농막에서 피해자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힘들어 재차 단감과수원을 팔자고 말한 것이 시비가 돼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밧줄로 피해자가 목에 매도록 한 다음 쇠기둥에 밧줄을 고정한 뒤 전신을 수십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차 결국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했다.
이럼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자 재차 피해자를 둔기나 흉기로 수차례 내리찍고 머리와 얼굴을 발로 차고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6일 살린 혐의로 기소(2019고합238)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이전에 고도우울증 및 주기성 주정중독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봤다.
더욱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음주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사망한 피해자를 뒤로 한 채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강변할 뿐 피해자에 대한 애도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