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2019-12-11 13:28:54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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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식비 기부행위와 초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선두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동피고인 2명은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피고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4월 17일 한 횟집, 갈비식당 및 영상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동참 모임(8명)이나 여성 등 모임(4명)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대 등을 지불(34만원, 39만6000원)하며 기부하고, 2017년 6월 6일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지인을 통해 축의금(5만원)을 건넨 혐의다.

또 피고인이 선거인들의 공직 후보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인 초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나눠주고, 피고인의 선거하루전 선거운동원 및 지지자들과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의령우체국~견나은행의령지점 2km구간)하고,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의령군청 각 실·과를 방문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방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101)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지난 3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3호(행렬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창원 2019노129)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4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지인이 보탠 금액과 할인해 준 금액을 계산해 59만 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어도 2016년 11월경에는 의령군수 선거를 전제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배척했다.

이와 관련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사천시 부시장을 퇴직하고 정곡백곡일반산업단지를 인수해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느라 2016년 11월경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투자금을 보냈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2016년 11월경 제작한 이 사건 명함에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곡백곡일반산업단지를 인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령군수 선거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년 11월경 의령군수 선거를 전제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은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명함에 '동림(현 부림) 초등 졸업'이라고 기재하는 것보다 '부림초등학교 43회 졸업'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적어도 피고인이 허위기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에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명함에 동림초등학교 아닌 부림초등학교를 졸업했였다고 기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방문한 의령군청의 각 실·과 사무실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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