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더불어희망 회원들은 2017년 2월~4월경 더불어민주당 ARS 경선투표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문재인 후보 지지를 권유하고, 이에 따라 지인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전화를 걸어 ARS 경선투표신청을 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청시 받은 인증번호를 다시 더불어희망 회원들에게 알려주면, 더불어희망 회원들은 이를 취합해 문재인 후보 경선캠프에 전달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함으로써 당내 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활동비와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더불어희망 계좌를 통해 2017년 3월 2일경부터 4월 12일까지 더불어희망 회원 7명으로부터 합계 1360만원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원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