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 행정안전부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시행 위한 업무 협약

기사입력:2019-06-19 08:54:27
[로이슈 편도욱 기자] 간편금융 플랫폼 기업 NHN페이코(대표 정연훈)는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페이코(PAYCO) 청구서>의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페이코> 이용자는 오는 7월부터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누구나 <페이코> 앱에서 각종 지방세(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등)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앞서 NHN페이코는 지난 5월 <페이코 청구서>에 서울시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우선 적용한 바 있다.

NHN페이코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8일 성남시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을 비롯해 간편결제 업계 및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는 "<페이코 청구서>는 종이 고지서 관리와 납부 번거로움을 개선하면서 생활 속 금융 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 국민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범국가적 자원 및 비용 절감,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고지는 <페이코> 앱 내 '청구서'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용자는 서비스를 신청한 익월부터 발행되는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고지서 열람 화면에서 '납부하기'를 선택하면 <페이코>에 등록해 놓은 신용·체크카드로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향후 페이코 포인트 납부와 종이 고지서 기반 QR코드 납부 기능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기념한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8월 31일까지 <페이코 청구서>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열람 후 세금을 납부하면 페이코 포인트 2,000포인트가 제공된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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