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이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04일부터 7월 13일까지이다.
윤호중 의원은 "상가건물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이를 청구 당시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않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경우 증액된 차임 또는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액한도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다.(안 제11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입법] 윤호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2 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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