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윤한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04 19:49: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한홍 의원은 "자유무역지역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위한 통제시설(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검사장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지정된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2000년대 이후 지정된 6개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70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도시 경계가 확장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도심 내로 편입된 상황으로, 40여년 전 설치된 통제시설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해 심각한 교통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교통난은 인접지역의 큰 불편을 초래하거나, 산업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에도 큰 지장을 준다"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해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안 제3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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