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이다.
박정 의원은 "채용절차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구인자에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표준양식은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기업은 조사대상 126곳 중 한 곳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공공부문부터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민간부문에도 점차 자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려는 것(안 제5조제2항 신설)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입법] 박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04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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