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이다.
박주민 의원은 "해양사고는 육상 사고와 다르게 당사자의 신고 없이는 구조기관이 사고발생을 인지하거나 인근 선박이 구조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양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선박의 선장이나 선사가 신속하게 사고발생을 알리는 등 적절한 초동대처가 필수적"이라며 "선박을 대여해 운항사업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사고발생 신고 의무 조항 및 신고 의무 해태에 대한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으므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선장 및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고도 사고 발생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은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벌칙을 정비해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안 제43조, 제104조 및 제106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입법] 박주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04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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