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4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이다.
김승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노인빈고률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인빈곤율로 인한 노인의료비 지출의 급증, 노인자살률의 증가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지만 노인복지 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발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도의 기준연금액은 206,050원이다.
김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현행 기초연금 지급액을 노인빈곤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재정부담을 고려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이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입법] 김승희,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7-04 18:26: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0.30 | ▲16.53 |
| 코스닥 | 751.69 | ▼12.41 |
| 코스피200 | 862.7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964,000 | ▲191,000 |
| 비트코인캐시 | 380,700 | ▲5,400 |
| 이더리움 | 3,209,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90 | ▲40 |
| 리플 | 1,749 | ▲1 |
| 퀀텀 | 1,163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869,000 | ▲98,000 |
| 이더리움 | 3,208,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00 | ▲90 |
| 메탈 | 364 | ▼3 |
| 리스크 | 247 | ▼1 |
| 리플 | 1,750 | 0 |
| 에이다 | 288 | ▲2 |
| 스팀 | 7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91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380,300 | ▲3,900 |
| 이더리움 | 3,209,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20 | ▲90 |
| 리플 | 1,748 | ▼1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