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승희,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7-04 18:26: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4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이다.

김승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노인빈고률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인빈곤율로 인한 노인의료비 지출의 급증, 노인자살률의 증가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지만 노인복지 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발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도의 기준연금액은 206,050원이다.

김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현행 기초연금 지급액을 노인빈곤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재정부담을 고려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이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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