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상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04 18:23: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소사구)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이다.

김상희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 할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법에서는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영업자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도록 하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차용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13조제1항제6호 신설 등)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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