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광주시의회는 김용집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가 지원하는 9곳의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또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 공공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매년 1200만원을 지원해 오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의 문화예술을 증진시킨다는 책임감과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참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한국미용박물관, 의재미술관, 우제길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국윤미술관, 은암미술관, 주안미술관 등 9곳을 지원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김용집,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7-09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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