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14일 하천과 중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사용허가를 받으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하천에 둑을 쌓아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조성한 경우 하천과 중복되는 수면 사용에 대해 별도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중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시설물관리자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친 경우 중복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저수지가 중첩되는 338개소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수면임대 등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지역주민 등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저수지에 사용허가를 받아 선박접안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하천관리청이 불법시설이라며 철거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 앞으로도 국민 불편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권석창,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7-14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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