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5~29세 청년실업률은 9.8%(실업자 수 43만5천 명)로 통계청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 인력 미충원율은 14.3%로 중소기업 구인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복지 혜택 차이로 인한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고 나아가 중소기업 장기 재직과 인재 유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대·중소기업 간 실질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60대 이상 등에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김경수 “중소기업 3년이상 근무 국민주택 우선 입주 혜택”
기사입력:2017-07-17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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