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최고이자율을 20% 이내로 한정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등 개정안 2건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김정우 의원은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지금 사채와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은 결국 서민금융을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고이자율의 상한선을 낮추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선이자 공제’를 폐지해 서민금융시장이 선 순환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박남춘, 박찬대, 박 정, 안규백, 양승조, 이개호, 이해찬, 원혜영, 위성곤, 정성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의원 등 13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시중 금리에 비해 과도한 이자율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와 여신금융기관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연간 27.9%까지를 이자율 상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의 이번 개정안 제출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해소’의 실천과제인 이자부담 완화의 세부대책이다.
소위 서민금융 지대의 관행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선이자 공제’를, 이번 법 개정으로 폐지 함으로써 서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입법] 김정우, 최고이자율 20%로 제한... ‘이자제한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7-28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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