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충남도의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장기승 의원(자유한국당·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해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학교 폭력 업무 담당자가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피소 사안에 대해 500만원 내에서 변호사 수임 등과 관련된 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치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전문민간단체와의 연계망 및 인프라를 구축토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일선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업무 수행 중 소송이나 형사피소를 당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 의원은 “경직되고 위축된 업무담당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장기승, 교권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7-12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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